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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액공제 연말정산 관련 질문
회사사람성실회원
2026.01.02 01:03 · 조회수 0

올해 6월부터 12월까지 24개월치 월세를 내 왔는데, 세액공제를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1. 세액공제를 다시 신청할 수 있는지요?

2. 세액공제 신청은 회사를 통해 해야할까요? 아니면 개인적으로 국세청에 직접 신청해야 할까요?

댓글 (1) >
  • 계산기두드리는중 2026.01.02 01:05 신규회원

    월세 세액공제는 해당 연도에 납부한 월세만 공제 대상이므로 올해 6월부터 12월까지 낸 월세에 대해 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액공제는 연말정산 시 회사에 월세 납입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신청해야 하며, 회사가 국세청에 신고합니다. 만약 연말정산 기간을 놓쳤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국세청에 직접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24개월치 월세를 한꺼번에 공제받을 수 없고, 매년 해당 연도 납부액만 공제가 인정됩니다. 따라서 올해분은 올해 납부한 월세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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