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부동산 > QnA

1월9일 퇴실인 임차인의 의뢰
질문많은편신규회원
2026.01.02 00:56 · 조회수 0

1월9일에 퇴실하는 임차인입니다. 보증금 50만 원 중 1월25일 공과금과 청소비용을 제외한 나머지를 돌려받을 예정인데, 이게 맞는 조치일까요? 계약서에 다른 특약 사항이 없습니다. 또 최근에 오래된 도어락이 고장나 돈을 내고 수리했습니다. 이에 대한 보상도 받을 수 있을까요?

댓글 (1) >
  • 실거래가찾는사람 2026.01.02 00:58 성실회원

    보증금에서 1월25일 공과금과 청소비용을 제외한 나머지를 돌려받는 것은 계약서에 별도 특약이 없으면 일반적으로 맞는 조치입니다. 임차인은 계약 종료일까지 발생한 공과금을 부담해야 하고, 청소비용도 통상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도어락 수리비용은 임차인의 고의나 과실이 아닌 경우라면 집주인에게 보상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도어락 고장에 직접 책임이 없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특약이 없는 한 보증금 반환 시 임차인의 의무 비용을 제외하고 돌려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