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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오토바이 사고, 무면허·무보험으로 인한 문제
괜찮은하루우수회원
2026.01.02 00:19 · 조회수 0

오늘 미성년자가 운전한 오토바이 사고로 고민이 많습니다. 사고의 과실은 6:4로 나뉘었는데, 자차 수리는 자기부담금만 내고 구상권 처리하고 있습니다. 반면 대인 피해는 제 보험의 무보험차상해로 접수되어 치료 중입니다. 이에 궁금한 점은 제 보험이 무보험차상해로 접수되면 할증이 될까요? 또한 상대방이 무보험, 무면허로 경찰에 신고된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혹은 합의를 원치 않는다면 어떤 처벌이 내려지나요? 최종적으로 합의를 했을 경우 처벌을 받지 않을까요?

댓글 (1) >
  • 법원출석준비멘토 2026.01.02 00:22 신규회원

    무면허 무보험 사고 시 경찰 조사 후 형사처벌과 함께 보험료 변동 및 보험금 지급 제한이 발생합니다. 사고가 12대 중과실 사고로 분류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형량은 사고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보험료는 크게 인상되거나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며, 무면허 사고는 자동차보험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면허 무보험 사고는 경제적·법적 부담이 커서 사고 예방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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