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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아파트를 공동명의와 단독명의 중 어떻게 선택해야 할까요?
라면먹는중우수회원
2026.01.01 21:49 · 조회수 0

지금은 남편의 아파트에 거주하고 계시는데, 아내 명의로 신규 아파트를 분양받으셨군요. 현재 시공사에서 공동명의 신청을 받고 계시다면, 부부 공동명의를 선택하면 계약일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스트레스 DSR 규제와 관련이 있는지, 남편의 집을 매도하지 않고 부부가 각각 단독명의로 유지하거나 분양받은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하는 것의 세금 문제에는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실입주비계산중 2026.01.01 21:51 신규회원

    부부가 아파트를 선택할 때는 공동명의와 단독명의를 고려해야 합니다. 종부세, 양도세, 대출, 이혼 시 분할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종부세는 개인별 과세로, 단독은 1주택 12억 공제, 공동은 1인당 6억(총 12억) 공제입니다. 양도세는 공동명의가 차익을 분산해 누진세율을 낮출 수 있습니다. 변경 시에는 단독→공동 변경은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 취득세가 붙을 수 있고, 배우자 간 증여는 10년간 6억까지 비과세입니다. 대출은 각자 소득, 신용을 반영해 한도가 결정되며, 공동명의 시 LTV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혼 시 분할은 등기 명의가 아닌 실질적인 기여도가 중요하며, 공동명의는 지분 추정과 임의 처분, 담보 방지에 유리합니다. 고가주택, 종부세 부담, 양도차익이 크다면 공동명의가 유리하고, 대출이 많이 필요하다면 단독명의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변경 전에는 증여세, 취득세, 보유세 시뮬레이션과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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