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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통해 전세집을 딸 아이 이름으로 할 때, 계약은 내가 대신 쓸 수 있을까요?
쉬어가도된다신규회원
2026.01.01 21:10 · 조회수 0

부동산을 통해 전세집을 딸 아이 이름으로 할 때, 성인인 딸 대신 계약을 대신 쓸 수 있을까요?

댓글 (1) >
  • 단지한바퀴도는중 2026.01.01 21:12 우수회원

    부모가 딸의 이름으로 전세집을 계약할 수 있지만, 딸이 직접 보증금을 납부해야 하며, 계약서와 증빙자료가 명확해야 합니다. 자녀가 독립적으로 거주하고, 부모와 별도 세대를 유지해야 대항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세금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자녀가 직접 지불하는 것이 안전하며, 모든 조건을 명확히 하고 증빙자료를 꼼꼼히 보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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