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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대인 사고로 인한 보상 문제
혼밥좋아활동회원
2026.01.01 20:35 · 조회수 0

골목길에서 차량이 극저속으로 운행 중에 보행자와 사이드미러가 접촉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보행자는 다칠 정도의 속도는 아니었지만 병원에 가야 한다며 소리를 쳤고, 대인 접수를 해주었습니다. 보행자는 통원 치료를 받아 14급 2주 진단을 받았지만, 보험사에서는 9:1이나 8:2 정도로 끝내자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보행자가 2주치료를 받는 것이 억울하다고 느끼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우 마디모를 진행할 수 있는지, 진행할 수 있다면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통원치료일수계산도우미 2026.01.01 20:37 활동회원

    차량 사이드미러와 부딪힌 보행자는 차량 보험사로부터 치료비, 통원치료비, 합의금 등 다양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 차량의 보험사에 대인사고로 접수하면 지급되며, 병원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경미한 부상일지라도 통원치료가 필요하면 합의금 형태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고 후 뺑소니 여부와 과실 비율을 주의하고, 통증이 지속될 경우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사고 처리와 보상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경찰 신고와 보험사 접수를 신속히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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