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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중에 중간에 매매 계약을 하면 거부할 수 있을까요?


월세 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중간에 매매를 원한다면 거부당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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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얄동로얄층찾는중 2026.01.01 20:25 성실회원

    중간에 매매를 원할 때 집주인이 거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면 대응 방법으로 임대차 계약 해지 및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거절 사유는 집주인이 직접 거주하거나 계약 위반 등의 정당한 이유여야 하며, 단순 변심이나 시세 차익 목적은 거절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중도 퇴거를 원할 경우, 일반적으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 인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