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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아파트 취득세 관련 질문
열공모드우수회원
2026.01.01 20:21 · 조회수 0

이미 남편 명의로 아파트를 취득세를 납부한 상황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를 할 경우 취득세를 추가로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4억집(양주옥정)을 5:5로 지분 설정하려고 하는데, 이에 따른 취득세는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이미 납부한 취득세를 5:5로 변경할 경우, 남편이 돌려받는 금액과 아내가 추가로 내야하는 금액에 대해 궁금합니다. 부부 중 아내는 무주택이고, 남편은 현재 집을 1주택으로 보유 중입니다.

댓글 (1) >
  • 맞벌이공제분배고민 2026.01.01 20:23 우수회원

    부부가 공동명의 아파트를 취득할 때 추가로 취득세를 낼 필요가 있습니다. 부부가 공동명의로 아파트를 취득하면 각자 지분에 따라 취득세를 부담하며, 공동명의로 변경 시 증여·양도 여부에 따라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주택 수와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며, 공동명의로 변경 시 유의하여야 합니다. 추가로, 증여세는 6억 공제로 증여세가 0원이 되지만, 취득세는 발생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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