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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 증여와 생활비 지원 관련 질문
고민토크우수회원
2026.01.01 19:30 · 조회수 0

작년에 부모님으로부터 5천만원의 증여를 받았습니다. 이후 매월 40만원을 부모님께 자동이체하여 생활비를 지원하려 합니다. 이러한 경우도 증여로 간주되는 걸까요? 증여액은 양쪽에서 합산하여 5천만원을 넘어서면 안 되는 걸까요, 아니면 제가 부모님에게 연간 5천만원 한도까지 새로 증여를 해도 되는 걸까요? 양쪽에서 합산되면 더 이상 증여를 할 수 없어지는 걸까요?

댓글 (1) >
  • IRP가입한직딩 2026.01.01 19:32 성실회원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5천만 원 증여는 이미 한 번 증여 신고 대상이 되었고, 이후 부모님께 드리는 매월 40만 원 생활비는 일반적인 생활비 지원으로 증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증여세는 증여받는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부모님이 자녀에게 증여한 5천만 원과 자녀가 부모님께 증여하는 금액은 별개로 각각 연간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증여 가능합니다. 다만, 생활비로 정기적이고 실제 사용되는 금액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단순 생활비 지원은 증여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증여액 합산은 같은 방향으로 증여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반대 방향 증여는 별도로 관리됩니다. 따라서 부모님께 생활비 지원 목적으로 지출하는 40만 원은 증여로 간주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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