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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증여세 공제에 대해 궁금합니다
헬린이성실회원
2026.01.01 19:03 · 조회수 0

혼인 증여세 공제는 상한이 1억 5천만원이며, 혼인 신고 전후 2년까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해당 기간에 증여를 받을 경우 별도의 차용증을 작성해야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댓글 (1) >
  • 교육비영수증찾는중 2026.01.01 19:06 활동회원

    혼인 증여세 공제는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 차용증 작성이 필수는 아닙니다. 다만, 증여세 신고 시 증여 사실을 명확히 하기 위해 증여계약서나 증여 관련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용증은 원래 차용금에 대한 증빙서류로, 증여와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혼인 증여세 공제 목적에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혼인 신고 전후 2년 이내에 받은 증여가 공제 대상이며, 증여세 신고 기간을 준수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 내용이 명확하게 기록되어야 세무 당국에 인정받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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