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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감면 관련 질문이요
운동화끈활동회원
2026.01.01 18:53 · 조회수 0

2024년 4월에 취업을 한 후 올해 소득세 감면을 신청했어요. 감면 명세서에는 감면 기간이 2024년 4월부터 2029년으로 나와 있는데, 작년 소득에 대해서도 감면을 받게 되는 건가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작년 소득에 대한 감면을 신청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댓글 (1) >
  • 체크카드비율따지는중 2026.01.01 18:55 활동회원

    2030년까지 통신비 할인 혜택을 유지하려면 이동통신시장 경쟁 활성화와 요금 인하 정책, 소비자 보호 제도를 강화해야 해요. 시장 경쟁이 활발하고 다양한 사업자가 경쟁하면 통신비 부담이 줄어들고 할인 혜택이 유지될 수 있어요. 또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소비자 보호 제도를 통해 할인 조건과 약정 내용을 명확히 공개하여 소비자 권익을 보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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