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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몰 운영 중 외화 수익 발생, 사업자 등록 및 세액감면 문의
크레파스우수회원
2026.01.01 18:00 · 조회수 0

최근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 중인데, 구글 애드센스 수익으로 외화로 300만 원 이상이 입금되었습니다. 이에 애드센스 수익을 위해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면세)’ 사업자 등록을 시도했지만, 이미 쇼핑몰 사업자가 있는 자택 주소로 중복 등록이 거절되었습니다. 대안으로 비상주 사무실을 이용하여 주소를 등록하려 했지만, 세무서에서는 이를 ‘물적 시설’로 간주하여 면세가 아닌 과세로 등록해야 한다고 합니다. 세액감면과 혜택을 받고 싶어하는데, 어떤 방법이 가장 효율적일지 궁금합니다.

1.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을 쇼핑몰 사업자에 부업종으로 추가하면 면세 지위를 유지하면서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2. 비상주 사무실을 이용해 별도의 과세사업자를 등록하면 애드센스 수익에 대한 부가세 환급과 청년창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을까요?

3. 현재 연령과 거주지 기준을 고려할 때, ‘면세 1인 미디어’와 ‘과세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 중 어떤 것이 장기적으로 유리할까요?

댓글 (1) >
  • 홈택스로그인러 2026.01.01 18:03 신규회원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은 기존 쇼핑몰 사업자에 부업종으로 추가하면 면세 지위를 유지할 수 있으나, 부업종으로 등록 시에도 해당 사업의 면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비상주 사무실을 이용해 별도 과세사업자를 등록하면 부가세 환급과 청년창업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주소지 조건과 물적 시설 판단에 따라 세무서 승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면세 1인 미디어는 부가세 부담이 없고 간편하지만, 과세 사업자는 세액감면과 부가세 환급으로 초기 비용 절감이 가능해 장기적으로는 사업 규모와 투자 계획에 따라 다르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업종 추가 시 면세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별도 과세사업자 등록 시 세무서와 협의하여 물적 시설 인정과 세액감면 조건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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