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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에 장애인 부양가족 오류로 인한 세금감면 문제
스티커덕후활동회원
2026.01.01 16:30 · 조회수 0

급여명세서에 장애인 부양가족을 일반 60세 이상으로 오류 등록해서 세금감면 혜택이 부족한 상황에서 변경을 요청했습니다. 시스템상 부양가족이 장애인과 60세 이상 둘 다 해당될 때는 60세 이상으로만 적용된다고 합니다. 연말 정산 시에 장애인 증명서를 제출하면 그 해 동안 받지 못한 세금감면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데, 이 내용이 사실일까요?

댓글 (1) >
  • 숫자싫지만버티는중 2026.01.01 16:32 신규회원

    급여명세서에 부양가족 장애인 항목이 60세 이상으로만 적용된 경우, 연말정산 시 장애인 증명서를 제출하면 세금감면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실제 부양가족 상태를 반영해 세액공제를 적용하므로 장애인 증명서가 있으면 누락된 감면분을 환급받을 수 있어요. 다만, 증빙서류 제출 기간과 절차를 반드시 지켜야 하며 회사나 세무대리인의 안내를 따라야 합니다. 시스템상 자동처리 한계가 있어도 연말정산에서 정정이 가능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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