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교통사고 > QnA

오토바이 무면허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사례
취미탐색성실회원
2026.01.01 16:21 · 조회수 0

제 아들이 22살에 4개월 된 아빠인데, 배달 대행을 하며 오토바이를 빌려 출근 중에 인명피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대행업체를 통해 운전 면허에 맞는 오토바이를 타다가, 사장이 갑자기 어린 아들에게 면허 없이도 탈 수 있는 오토바이를 강제로 타게 하려다가 거절했지만 일방적으로 타야 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오토바이 무면허 상태에서 큰 교차로에서 보행자 신호위반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피해자는 비골골절 진단을 받고 양쪽 다리에 반깁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책임 보험만 가입돼 있고, 12대 중과실로 민사형사 합의로 감당해야 하는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합의금이 상당히 부담스럽게 나올 것이라 예상되어 조언이 필요합니다. 얼마 정도의 합의금이 예상되며, 이를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댓글 (1) >
  • 사건기록정리해주는사람 2026.01.01 16:24 신규회원

    무면허 운전 사고는 형사처벌과 민사배상 책임이 모두 크기 때문에, 신속히 변호사 상담을 받아 형사절차와 손해배상 협상을 동시에 준비해야 합니다. 무면허 상태라 보험사 책임이 제한적이고, 12대 중과실로 형사 처벌과 높은 합의금 부담이 예상되므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합의금은 피해자 부상 정도, 치료 기간, 소득 손실 등에 따라 수천만 원 이상 될 수 있고, 보험 한도 초과 비용은 본인 부담입니다. 대행업체와 사장 책임 여부도 법적 검토해야 하며, 무리한 지시가 있었다면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합의는 피해자와 원만한 협의를 목표로 하되, 형사 처분과 민사배상 모두를 고려해 단계별로 대응해야 합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