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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양도세 관련 질문
할일관리성실회원
2026.01.01 16:01 · 조회수 0

공시지가 1억 이하 주택 3채를 보유하고 거주하는 집 1채와 오래된 아파트가 있습니다. 최근 13년된 오래된 아파트를 판매하게 되어 매매 차액이 약 81억 정도 발생했습니다. 해당 아파트는 6년 전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했었으나 이제 임대사업을 중단하고 판매하려 합니다. 이에 양도세는 얼마쯤 나올지 궁금합니다. 또한, 화장실 올수리 비용은 양도세에 포함되는 경비로 처리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댓글 (1) >
  • 계산기두드리는중 2026.01.01 16:03 신규회원

    다주택자이기 때문에 81억 원의 양도차익에 대해 중과세가 적용되어 높은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임대사업자 등록 기간이 있었으나 임대 중단 후 매도 시 주택수에 따라 중과세율(최대 75%)가 적용되며, 기본공제 250만원 외에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임대사업 중단 시 제한될 수 있습니다. 화장실 올수리 비용은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양도차익에서 공제 가능합니다. 정확한 세액 산출을 위해서는 보유 기간, 임대 기간, 기타 비용 증빙 등을 세무사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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