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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위반 전과여부에 대한 의문
초밥러버신규회원
2026.01.01 16:00 · 조회수 0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 5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런 사소한 위반으로 전과자가 되는지요? 형사소송까지 가야하는 일이 있나요?

댓글 (1) >
  • 합의시기고민상담 2026.01.01 16:04 성실회원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 5만원을 선고받으면 전과기록이 남습니다. 벌금형은 형사처벌에 해당하므로 전과로 기록되며, 형사소송 절차 없이도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사소한 위반이라도 벌금형이 확정되면 전과자로 관리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해요. 형사소송은 피고인이나 검사가 요청할 경우 진행되며, 일반적으로 벌금형 선고만으로 사건이 마무리됩니다. 따라서 벌금형을 받은 경우 전과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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