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부동산 > QnA

LH 청년전세임대 보증부월세 안내
소확행모으기활동회원
2026.01.01 14:44 · 조회수 0

청년전세임대 1순위로 선정되어 집을 잡았는데, 100만원의 기본 임대보증금과 3개월치 월세는 누구에게 지급해야 하는 걸까요? 계약 시 지불해야 하는 것인지, 입주하기 전까지만 지불하면 되는 것인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댓글 (1) >
  • 역세권집보고싶다 2026.01.01 14:46 신규회원

    청년전세 1순위 선정 시, 임대보증금은 100만 원만 본인이 지불해야 하고, 월세는 소득·자산 기준에 따라 감면 또는 무이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료는 집주인에게 직접 지불해야 하며, LH는 임대료만을 관리합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