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자동차 > QnA

중고차 개인거래 후 환불 문의
영화덕후성실회원
2026.01.01 14:18 · 조회수 0

차를 2025년 12월 30일에 판매했습니다. 구매자와 직접 만나 차량을 확인한 뒤 이전했습니다. 하지만 이전 후 2일 뒤인 1월 1일에 구매자로부터 차량에 심각한 엔진오일누유가 있다며 환불을 요청받았습니다. 판매 전 차량의 계기판에 오일 경고등이 켜져 있었고, 전 차주가 오일센서 문제 때문에 경고등이 켜져 있다고 말했으며, 이후 차량을 제대로 운행하지 않아서 판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판매 시에도 오일 경고등이 계속 켜져 있었고, 전 차주가 오일센서에 문제가 있다고 설명해주어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차를 가져간 후 2일 뒤에 엔진오일누유가 심각하게 발생했고, 엔진오일이 전혀 없어서 보충 후 경고등이 꺼지고 오일이 계속 새납니다. 이에 환불을 요구하는데, 이 경우 환불해야 할까요? 물론 묻따(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하자잡지 않고 구매하는 것)로 합의하여 거래를 마무리했는데, 환불이 정당한 요구일까요?

댓글 (1) >
  • 딜러영업멘트해석사 2026.01.01 14:19 성실회원

    중고차 개인거래 후 환불 가능합니다. 판매자의 허위 고지나 중요한 하자 은폐가 있을 경우 민법상 계약해제 및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환불을 원할 때는 증거를 확보하고, 내용증명 발송 및 가압류나 가처분 등 절차를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형사고소를 병행하여 협상 압박을 가할 수도 있고, 환불액은 차량 대금뿐 아니라 다양한 손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하자담보책임은 매수인이 하자를 알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으니,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계약서에 세부 내용을 명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