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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금 관련 질문
피피티장인신규회원
2026.01.01 10:20 · 조회수 0

부동산 세금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는데, A집은 2000년에 1.5억원에 매수한 수원 동신아파트에 거주 중이며, 현재 실거래가는 4.5억원, 공시가는 2.6억원이고 보유세는 26만원 정도 나옵니다. B집도 같은 아파트인데 2021년에 1.5억원에 매수해 월세를 주고 있으며, 실거래가는 2.4억원, 공시가는 1.3억원이고 보유세는 12만원 정도입니다. 이 집들이 저렴하다고 볼 수 있지만, B집을 팔고 나서 A집을 판다면 양도세는 더 이상 1가구 2주택 해택이 적용되지 않고, 나중에 A집을 팔 경우 양도세가 면제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B집은 26년에 양도세가 전후로 매도를 하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그냥 보유를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해당 아파트가 재건축을 추진 중이라는데, 이 역시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려운 정도도 함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1) >
  • 단지한바퀴도는중 2026.01.01 10:22 우수회원

    동일 아파트에서 집을 팔고 다른 집을 살 경우, 양도세 비과세 요건과 재건축 과정에서의 세제 혜택은 매도 시점, 보유·거주 요건, 조합원 입주권 취득 여부에 따라 다르니 주의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위해서는 2년 이상 보유(조정대상지역은 2년 이상 거주 포함) 및 12억 원 이하 주택 매도가 필요하며, 재건축 과정에서는 구주택 보유기간을 신축 아파트 보유기간으로 승계할 수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입주권 양도 비과세를 위해서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 2년 이상 보유가 필요하며, 조합원 입주권 취득 시 3년 이내 매도 시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새 집을 사서 일시적 2주택이 되었을 때는 중과세 면제 혜택을 받기 위해 2년 내에 기존 주택을 매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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