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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 후 하자 발생 시 소액 소송 가능한가요?
감사일기성실회원
2026.01.01 10:05 · 조회수 0

아파트를 매매한 후 하수구 막힘으로 누수가 발생했어요. 누수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고, 수리를 위해 업체에서 견적을 받았습니다. 이 견적서와 누수 증거만으로 소액 소송이 가능한지, 아니면 실제 수리 후에 청구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댓글 (1) >
  • 반려동물가능집찾기 2026.01.01 10:07 신규회원

    소액 소송은 하자 발생 사실과 피해액이 확인되면 가능합니다. 견적서와 누수 증거만으로도 청구할 수 있지만, 실제 수리 영수증이 있으면 더 명확한 피해 입증이 됩니다. 다만, 수리 전에 견적서와 하자 증거를 확보하여 하자 발생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해요. 소송 전에는 매도인에게 하자 통보 및 청구 의사를 전달하는 절차도 필요합니다. 따라서 견적서와 증거로 먼저 소송 준비를 하고, 가능하면 수리 후 영수증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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