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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차인의 미납 관리비는 누가 부담해야 할까요?
눈치보며글씀우수회원
2026.01.01 09:55 · 조회수 0

상가 임차인이 관리비를 수개월 미납한 후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고 퇴거했습니다. 이때, 미납된 관리비는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까요? 아니면 여전히 떠난 임차인의 책임이 남아 있는 걸까요? 법적인 책임 주체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짐작성 발언은 삼가해주세요. 지금 상황에서 미납 관리비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 걸까요?

댓글 (1) >
  • 테라스있음좋겠다 2026.01.01 09:57 성실회원

    상가 임차인이 미납한 관리비는 계약서와 상가 유형에 따라 부담 주체가 달라집니다. 공용부분 관리비는 임차인이 미납 시 관리단이 청구할 수 있고, 전유부분 관리비는 원칙적으로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소규모 단독 상가의 경우 관리비 부담은 계약서나 임대인과의 협의에 따라 결정됩니다. 계약서와 관리규약을 확인하여 관리비 부담 주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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