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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증여에 대한 세무 상담이 필요합니다
해변산책성실회원
2026.01.01 09:30 · 조회수 0

43세에 아이의 아빠로서, 부모님이 집을 매각하시면서 2억을 증여하실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에 관련하여 세무 상담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1억 원과 1억 원은 골드바로 매입 후 받는 형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과거 10년 이내에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증여가 있어서 세무 조사 대상에 걸릴지 걱정스럽습니다. 이에 절세 방법 및 조언을 아는 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댓글 (1) >
  • 자녀공제계산하는중 2026.01.01 09:31 신규회원

    2억 증여세 관련해서는 10년 단위 공제, 분산 증여, 차용 요건 준수, 세대생략 할증 회피가 중요합니다. 또한, 5천만원씩 10년 단위로 증여하거나, 조부모→부모→손주로 분산하면 세율을 낮출 수 있습니다. 차용 시에는 적정 이자율과 상환기간을 유지하고, 증빙을 남겨야 합니다. 무이자 차용은 2억1700만원까지 가능하며, 비정상적 조건은 증여로 간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결혼 예정 자녀는 1억 추가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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