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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 앞둔 임대인의 고민
차트보다잠활동회원
2026.01.01 06:08 · 조회수 0

이직 계획이 있는 전세 입자로서, 옮길 곳을 아직 정하지 못해 전세 만기를 5월로 미루길 요청했습니다. 다만 5월도 확정이 아니며, 이사할 집이 빨리 정해진다면 3월에 나갈 의향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 또한 현재 거주 중인 집을 팔아야 해서 최소한 3개월은 여유를 두고 세입자의 이사 일정을 파악해야 집 매도 계획을 세울 수 있는데, 이 역시 두 달의 여유를 주겠다고 합니다. 부동산을 통해 연락을 시도해도 세입자로부터 아무런 피드백이 없어서 당황스럽습니다. 집주인 권리를 지키면서 적절한 대처 방안을 찾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댓글 (1) >
  • 주차여부최우선 2026.01.01 06:09 신규회원

    세입자와의 협의 없이 집을 매각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만기 전 세입자와의 소통, 계약서 확인, 법적 절차 준비가 필수적이며, 세입자와 협의가 어려운 경우 법적 분쟁(임차권 등기명령, 보증금 반환 소송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약 만기 2~3개월 전부터 퇴거 의사, 보증금 반환 계획, 매각 의사를 명확히 문서로 남기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세입자와의 협의 없이 집을 매각하거나 임대하는 행위는 법적 분쟁 소지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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