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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 지급 문제로 집 매매 가능 여부
언젠간되겠지우수회원
2026.01.01 04:23 · 조회수 0

전세로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집 매매 가능 여부에 대해 궁금합니다. 만약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나 경매로 집이 넘어갈 경우, 해당 집을 매매할 수 있는지, 매매가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보증금과 융자를 함께 부담해야 하는지, 경매 시 융자 금융회사의 우선권 문제에 대해도 궁금합니다.

댓글 (1) >
  • 집꾸미기상상중 2026.01.01 04:24 신규회원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해당 집을 매매하려면 임차권등기명령 등 법적 절차를 완료한 뒤 매수자와 협의하여 매매가 가능합니다. 융자와 함께 부담해야 할지, 경매 시 융자 우선권 문제는 매매 당사자 간 협의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의 분쟁이 해소되면 매수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근저당 등 권리관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법적 분쟁 시 경매 절차로 넘어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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