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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계약 만료 전 위약금과 복비 관련 질문
밤샘수다신규회원
2026.01.01 03:58 · 조회수 0

작년 5월 중순에 이사를 와서 현재까지 살고 있는데 양옆 집에서 나는 소음이 너무 심해서 집주인에게 말했지만 건물이 낡아서 벽이 얇다는 이유로 원룸은 원래 시끄러울 수 있다고 말려고 합니다. 그런데 나가려고 하니까 집주인이 ‘여기 계약할 때 낸 복비 40만원과 계약서에 명시된 청소비 13만원을 주면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가 계약할 때 낸 복비는 10만원대인데, 집주인이 40만원을 요구하는 게 맞는 건지 법적으로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명시된 복비를 계산하여 지불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 (1) >
  • 짐버리는중 2026.01.01 03:59 성실회원

    원룸 계약 만료 시에는 복비(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이 일반적으로 부담하며, 중도 해지나 귀책 사유 시에는 임차인이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계약서와 관련 법령을 꼼꼼히 확인하여 복비 부담 주체와 관련 조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묵시적 갱신 시 해지 통보 시점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추가로, 집 상태 유지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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