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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부대비용에 대한 질문!
바다보러가자활동회원
2026.01.01 00:07 · 조회수 0

부동산 매매사업자로서 처음으로 경매를 시도하려고 하는데, 몇 가지 궁금증이 생겨 질문을 드립니다! 3억3천짜리 아파트를 낙찰받아 3억 7천에 매도할 경우 양도세는 얼마가 나오나요? 또한, 권리분석, 명도, 수리비, 취등록세, 중개수수료 등 부대비용은 얼마정도 필요한지 대략적인 금액을 알고 싶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되는지 궁금합니다. 지금까지의 경험을 바탕으로 조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1) >
  • 동네중개소단골 2026.01.01 00:08 신규회원

    3억 7천만 원에 부동산을 경매로 매도할 경우, 양도세와 부대비용이 필요합니다. 양도세는 매도금액에서 취득가액, 필요경비(중개수수료, 법무비용 등), 기본공제(250만 원)를 뺀 후 세율(6~45%)을 적용하여 계산됩니다. 1주택자이고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 조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 면제 혜택이 있으며, 부대비용으로는 중개수수료, 취득세, 등기비용, 법무사 수수료 등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비용은 거래 내역을 확인하여야 하며, 세금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국세청이나 세무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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