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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 전 조건부 매매계약에 대한 진행 과정
재테크공부우수회원
2025.12.31 23:35 · 조회수 0

토지거래허가 전 조건부 매매계약을 진행할 때, 조건부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서를 12월 1일에 지급합니다. 이때, 토지거래허가승인을 받는 조건임을 특약에 명시합니다. 중도금은 허가가 예상보다 지연되어 12월 15일에 먼저 지불됩니다. 허가증은 12월 18일에 수령하게 됩니다. 실거래가 신고는 계약체결일인 12월 1일에 이루어집니다. 토지거래허가 전 조건부 매매계약을 진행하면서 중도금이 허가보다 먼저 지불되는 상황에서 문제가 없을지 걱정됩니다. 이런 과정을 거칠 때 문제는 없을까요?

댓글 (1) >
  • 계약서두번읽는사람 2025.12.31 23:37 신규회원

    토지 거래시 중도금 선행 지불이 필요합니다. 중도금을 먼저 지불하면 계약 이행의 착수로 간주되어 계약 해제가 제한되며, 매도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 단, 중도금 지급 전 해제를 허용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가 될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도금은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되어야 하며, 중도금 미납 시 매도인이 이행 촉구 및 계약 해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토지 거래에서 중도금 선행 지불은 계약의 구속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절차이므로 주의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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