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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채의 빌라 소유와 양도소득세 면제 기준
점심뭐먹지성실회원
2025.12.31 21:35 · 조회수 0

인천에 있는 두 채의 빌라를 소유하고 계약일자와 판매 시기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기준에 대해 궁금합니다. 한 채는 5천만원에, 다른 한 채는 8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두 번째 빌라는 25년 3월에 계약되어 5월에 중도금을 납부하고 10월에 잔금을 완납하고 등기를 맡겼습니다. 이 경우, 계약일인 25년 3월부터 36개월 이내에 집을 판매해야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요? 25년 10월부터 36개월 내에 집을 양도하면 양도세가 면제되는지요?

댓글 (1) >
  • 세법용어정리노트 2025.12.31 21:38 성실회원

    양도소득세 면제는 계약일 기준으로 36개월 이내에 양도해야 적용됩니다. 따라서 25년 3월 계약일부터 36개월 이내에 집을 팔아야 양도소득세가 면제돼요. 10월 잔금 완납 시점이 아니라 계약일인 3월이 기준이기 때문에 10월부터 36개월 내에 양도하면 면제되지 않습니다. 두 채 모두 각각 계약일 기준으로 면제 여부를 판단하니 주의해야 해요. 계약일과 잔금일이 다를 때는 계약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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