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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대출 관련 질문
단풍보러가자우수회원
2025.12.31 21:09 · 조회수 0

최근에 아이를 낳았는데, 아기를 낳고 2년 안에 대출을 신청해야 하는 걸까요?

댓글 (1) >
  • DTI설명충분히 2025.12.31 21:10 성실회원

    출산 후 2년 이내에만 신생아 특례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산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신청 자격을 상실하므로, 반드시 2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임신 중인 태아는 대상이 아니며,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부터 해당 대출이 적용됩니다.출생 후 2년 이내에 대출을 신청하려면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출산 사실만 확인되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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