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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증여세와 양도세 관련 질문
소셜버터플라이신규회원
2025.12.31 21:04 · 조회수 0

아버지가 2018년 5월에 빌라를 샀는데, 8년 뒤인 2027년 6월에 판매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때 양도세를 내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8년 후 판매 시 증여세도 추가로 납부해야 할까요? 또한, 2018년부터 2026년까지 빌라에 거주신고를 했다가 2026년 8월에 현재 거주지로 이사를 했는데, 이에 관련하여 양도세나 증여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요?

댓글 (1) >
  • 세금납부기한체크러 2025.12.31 21:07 우수회원

    양도 시점에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고, 양도세만 내면 됩니다~! 증여세는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할 때 부과되며, 매매나 판매 시에는 양도세만 적용돼요. 2018년부터 2026년까지 거주한 사실은 장기보유특별공제나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거주 기간과 이사 시점을 확실히 확인해야 해요. 2027년 6월에 빌라를 판매할 때, 8년 보유 기간으로 장기보유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거주 기간이 2년 이상이라면 1가구 1주택 비과세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2026년 8월에 이사한 이후 비과세 조건 충족 여부는 세부 규정을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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