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세금 > QnA

양도소득세 미납으로 인한 가압류 관련 문의
침대요정활동회원
2025.12.31 20:25 · 조회수 0

2015년에 집을 매매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서 양도소득세 미납 문제에 처했습니다. 2023년에 세무서로부터 연락을 받아 양도소득세 미납 사실을 알았는데, 미납으로 인한 가산세로 인해 금액이 상당히 높게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5억 미만의 경우 소멸시효가 5년이지만, 이미 5년이 지났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을까요? 현재 분양 받은 아파트에 가압류가 걸려 있는 상황이라 소멸시효가 이미 지났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자동차세알림받는사람 2025.12.31 20:28 신규회원

    양도소득세 미납에 대한 소멸시효는 5년이지만, 실제로는 납세 의무가 확인된 시점부터 계산되고, 가압류가 이미 진행된 경우 소멸시효가 중단되거나 연장됩니다. 2015년 매매 후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세무서가 2023년에 통지한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시작되므로 아직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가압류가 설정된 상태라면 소멸시효가 자동으로 중단되어 납부 의무가 계속 유지됩니다. 따라서 미납 양도소득세와 가산세 납부를 준비하셔야 하며, 구체적인 상황은 세무사와 상담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