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세금 > QnA

부동산 증여세 관련 질문
헬스초보우수회원
2025.12.31 19:03 · 조회수 0

아버지께서 18년 5월에 대출을 활용하여 제 이름으로 빌라를 구입해주셨습니다. 대출 8000만원과 아버지의 자금 18000만원을 합쳐 26000만원에 매입했어요. 이 빌라를 2028년이나 2029년에 판매할 계획이 있는데, 이때 증여세가 부과될까요? 십 년 이상 소유한 빌라라도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거주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으며, 지역은 서울입니다. 증여세가 발생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 (1) >
  • 종합소득세준비하는자영업자 2025.12.31 19:06 성실회원

    증여세는 빌라를 취득할 때 증여가 있었는지에 따라 결정되므로, 아버지께서 대출과 자금을 제공하셨지만 명의가 귀하로 되어 있다면 취득 시점에 증여세가 이미 발생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후 2028년이나 2029년에 빌라를 판매할 때는 증여세가 아니라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십 년 이상 보유했어도 증여세는 다시 부과되지 않고, 다만 보유 기간 및 매도 시점의 시가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산정됩니다.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증여세는 증여 시에만 발생하며, 보유 기간이 길어지면 양도소득세 계산 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세는 이미 과세됐을 가능성이 크고, 매도 시점에는 양도소득세를 준비하셔야 해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