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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보호위반 사고 후처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늘러버신규회원
2025.12.31 18:41 · 조회수 0

나는 우회전하려다가 횡단보도 초록불을 보고 정지한 후 보행자가 지나가는 동안 움직였다가 반대편 버스에서 내린 사람이 뛰어와 횡단보도를 건너려다가 차 백미러에 팔을 부딪쳤다. 그 사람이 내려와 뛰어오는 것을 못 봤던 것이 내 잘못이라고 생각한다. 자동차보험을 신고하고 출동한 보험 담당자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라고 하고 사고접수번호를 알려주었다. 12대 중과실이라 피해자가 신고할지도 모른다는 얘기를 들었고, 블랙박스 영상을 녹화해 가지고 왔다. 그런데 피해자 누나라는 분이 블랙박스 영상을 주지 않으면 신고하겠다고 하여 블랙박스 영상을 주어도 되냐고 물어보았고,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했다. 차량은 아무 문제가 없었고, 부딪쳤을 때 백미러만 접혔다. 하지만 만약 전치 2, 3주 진단이 나온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다. 신고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도 잘 모르겠다. 운전자보험은 있지만, 6주 이상이 나와야 교통사고처리 지원금이 나온다고 한다. 운전자보험은 벌금 2000만원, 6주 이상 교통사고처리 지원금 3000만원이라고 한다. 도움이 필요하다.

댓글 (1) >
  • 렌트카처리도와줘 2025.12.31 18:43 신규회원

    보행자보호위반 사고 후 피해자가 신고하면, 경찰 신고와 증거 확보, 병원 진료, 보험사 연락 등 신속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사고 발생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가해자 정보를 수집하며 현장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병원에서 정밀진료를 받고 진단서를 발급받아 보관해야 하며, 보험사와 합의를 위해 신속한 연락이 중요합니다. 신고 후 지체 없이 대응하여 증거를 확보하고, 필요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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