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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비율 질문
만화덕후우수회원
2025.12.31 18:32 · 조회수 0

2차선에서 직진 중에 3차선으로 끼어들려고 하는 차량 때문에 안비켜주려고 악셀을 밟았고 계속 가려고 했지만 들이밀려서 다른 차와 충돌했습니다. 멈추면 사고가 피할 수 있었지만 비켜주는 의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더 가면 좌회전 차선인데 앞 차량이 끼어들려 하던데… 혹시 이것이 안전거리 미확보로 제 과실 비율이 10으로 판단될 수 있을까요? 7:3 비율로 제 과실이 더 적은 건가요?

댓글 (1) >
  • 보험약관찢어보는사람 2025.12.31 18:35 성실회원

    과실 비율은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끼어드는 차량과 안전거리 확보 의무가 있는 직진 차량 모두 과실이 나눠집니다~! 악셀을 밟아 비켜주지 않은 점이 일부 과실로 인정될 수 있으나, 끼어드는 차량이 무리하게 끼어들어 사고를 유발한 점도 중요하게 평가됩니다ㅎㅎ 따라서 7:3 비율로 질문자님 과실이 더 적게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안전거리 미확보로 과실 10%가 단독으로 부과되기보다는 전체 상황을 종합해 판단하니 참고하셔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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