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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발행 시기 관련 질문
방꾸미기중활동회원
2025.12.31 16:28 · 조회수 0

거래처와 연락이 끊겨 1월까지 기다려야 할 것 같은데, 세금계산서 발행은 1월 10일 전에 해도 되는 걸까요? 아니면 부가세 정기신고 전에 발행해야 하는 거죠?

댓글 (1) >
  • 인적공제정리하는중 2025.12.31 16:32 활동회원

    세금계산서는 공급 완료일 기준으로 발행해야 하며, 부가세 정기신고일 이전에 반드시 발행해야 합니다! 거래처와 연락이 끊겨도 세금계산서 발행은 공급일이 속한 과세기간 종료 후 10일 이내에 해야 하니 1월 10일 전 발행이 맞습니다. 만약 1월 10일에 발행하지 못하면 신고 시 누락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부가세 신고는 보통 1월 25일까지이므로 그 전에 세금계산서를 정확히 발행해야 신고에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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