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세금 > QnA

출산 공제 문의
사진찍고싶다우수회원
2025.12.31 16:22 · 조회수 0

연말정산에서 출산 및 자녀세액 공제를 받고 싶은데, 홉택스에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해야 올해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댓글 (1) >
  • 월세공제궁금한세입자 2025.12.31 16:26 우수회원

    출산 및 자녀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연말정산 시 홈택스에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부양가족 등록은 해당 연도의 12월 31일 기준으로 실제 부양하고 있는 가족을 기준으로 하며, 등록하지 않으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올해 공제를 받으려면 올해 안에 반드시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해야 해요. 자녀가 출생한 경우 주민등록등본 등 증빙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준비해 주세요. 공제 조건과 세부사항은 국세청 안내를 참고하면 정확합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