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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전세 계약 시 현금 지불과 보증보험 관련 질문
기타연습생신규회원
2025.12.31 16:06 · 조회수 0

오피스텔 전세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요즘 전세 사기가 늘어나고 있다고 들어서 관련 정보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HUG, HF 보증보험을 가입하면 전세 사기를 당했을 때 90%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데, 이 보증보험은 어떻게 가입해야 하는 건가요? 또한, 현금으로만 전세금을 지불할 경우 사기를 막거나 사후에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 상품은 존재하지 않는 건가요?

댓글 (1) >
  • 남향선호하는집덕후 2025.12.31 16:08 성실회원

    오피스텔 전세 계약 시 HUG 또는 HF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반드시 가입해야 안전합니다. 이 보험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해 보험회사에 신청하며, 임대인의 세입자 보호를 위한 신용도와 건물 상태 심사가 필요합니다. 현금 지불 자체만으로는 사기 방지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별도의 보험 상품이 없고, 반드시 보증보험 가입을 통해 보호받아야 해요. 보증보험은 계약서 작성 후 보험사에 신청하며, 보험료는 보통 전세금의 0.2~0.5% 수준입니다. 따라서 전세금을 현금으로 낼 경우에도 보증보험 가입을 통해 전세 사기에 대비해야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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