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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취방 계약 후 전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소확행모으기활동회원
2025.12.31 15:44 · 조회수 0

자취를 시작하게 된 한 청년입니다. 이사를 준비하던 중 마음에 드는 자취방을 찾아 가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방을 확인하러 가니 현관에 미납된 6개월치 전기요금고지서가 붙어 있어 걱정이 되어 질문드립니다. 보증금은 1000만원이고 임대인의 근저당은 5600만원이며, 임대인이 법인입니다. 중계인에게 여쭤본 결과 전 세입자가 중도 퇴실한 상황이지만 계약 만료일은 알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전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퇴실한 것인가요? 또한, 제가 계약 만료 후 일정 기간 이내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은 있을까요?

댓글 (1) >
  • 짐버리는중 2025.12.31 15:45 성실회원

    자취방 보증금 돌려받기 조건은 계약 만기 시 집주인에게 퇴거 의사를 명확히 통보하고,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완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증금 반환 기본 조건 외에도 퇴거 시 집 상태 확인과 추가 비용 발생 시 보증금에서 차감될 수 있습니다. 집주인과 연락이 안 될 때에는 내용증명을 보내어 법적 분쟁을 예방해야 하며, 분쟁 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토대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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