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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 개인 사업자 현금영수증 발급 관련 질문
런치타임성실회원
2025.12.31 15:37 · 조회수 0

내년에 일반 과세사업자로 전환될 예정인 간이과세자입니다. 작년 12월 30일에 완료한 용역의 입금은 내년 1월 2일에 받을 예정입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할지, 부가세를 받아야 할지 궁금합니다. 만약 부가세를 받아야 한다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할 것이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댓글 (1) >
  • 교육비영수증찾는중 2025.12.31 15:44 활동회원

    간이과세자는 직전연도 매출이 4,800만 원 미만인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지만, 현금영수증은 발급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는 직전연도 매출이 4,800만 원 이상이어야 유효하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은 공급대가로 발급하며, 발행 금액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발급 방법은 홈택스를 통해 승인 후 발급 가능하며, ARS 126을 이용해 가맹점에서도 발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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