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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소득신고 관련 질문
침대요정활동회원
2025.12.31 15:20 · 조회수 0

홈택스에서 소득내역조회를 할 때 귀속월 9는 소득인가요, 10은 소득인가요, 아니면 제출일자 11월에 해당하는 소득인가요? 귀속월과 지급월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그리고 제출일자는 무슨 의미인가요? 상담사에게 9월 소득을 신고해야 할지, 10월 소득을 신고해야 할지, 아니면 11월 소득을 신고해야 할지요?

댓글 (1) >
  • 체크카드비율따지는중 2025.12.31 15:27 활동회원

    국민취업지원제도 소득신고 시에는 귀속월 기준으로 소득을 신고해야 해요. 귀속월은 실제 소득이 발생한 달이고, 지급월은 그 소득이 통장에 입금된 달입니다. 제출일자는 소득 신고를 하는 날짜를 의미해요. 따라서 9월 소득은 9월 귀속월 기준으로 신고하고, 10월 소득은 10월 귀속월 기준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11월 제출일자와는 별개로 소득 발생 시점인 귀속월을 기준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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