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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월세 미납하는 경우
점심과식신규회원
2025.12.31 15:18 · 조회수 0

월세를 자주 미뤄서 3개월 연속으로 밀린 적도 있고, 너무 힘들어서 계약 기간이 끝날 때까지 참았습니다. 그런데 계약이 끝나는 한 달 반 정도 전에야 알려주었더군요. 월세가 2개월 이상 밀려있을 때는 임차인이 2달 전에 통보를 받지 않으면 계약 연장을 거부할 수 있는 건가요?

댓글 (1) >
  • 이사시기조율중 2025.12.31 15:25 신규회원

    임차인이 월세를 2~3개월 연체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해지 후에도 세입자가 버티면 명도소송 등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해지를 위한 조건은 주택은 2기분, 상가는 3기분 연체이며, 미납액은 2기분 이상이어야 합니다. 세입자가 버티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해결하거나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해지 통보 시점을 기준으로 미납액이 기준에 미달하면 해지할 수 없으며, 강제퇴거는 불법이므로 법적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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