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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증여세 면제 한도에 대한 궁금증
행복빌어요활동회원
2025.12.31 15:04 · 조회수 0

어떤 부모님은 자녀가 15세 미성년일 때 2천만원을 증여하셨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만 19세 성년이 되면 증여세 면제 한도가 5천만원으로 늘어난다고 하죠. 그렇다면 15세 때 2천만원을 증여한 후, 추가로 3천만원을 더 증여해도 여전히 증여세가 면제되는 걸까요? 아니면 15세 때 2천만원을 증여한 후에는 자녀가 25세가 되어야만 면제 한도가 5천만원이 되는 걸까요?

댓글 (1) >
  • 홈택스로그인러 2025.12.31 15:08 신규회원

    자녀가 15세일 때 증여한 2천만원은 5천만원 면제 한도에 포함되어 합산됩니다. 따라서 19세가 되어 면제 한도가 5천만원으로 늘어나도, 이미 사용한 2천만원을 제외한 3천만원까지만 추가 증여 시 증여세 면제됩니다. 면제 한도는 자녀 연령 기준으로 적용되며, 이전 증여액과 합산하여 계산하기 때문에 25세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어요. 즉, 15세 때 증여한 금액을 포함해 만 19세 이후의 면제 한도 5천만원 내에서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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