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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확정일자에 대해
필기구덕후성실회원
2025.12.31 14:44 · 조회수 0

월세 확정일자에 대해 궁금한데, 확정일자는 계약서를 쓰고 받는 것인가요, 아니면 전입신고를 하고 받는 것인가요?

댓글 (1) >
  • 동네중개소단골 2025.12.31 14:47 신규회원

    월세 확정일자는 이사 후 14일 이내 전입신고와 함께 주민센터나 인터넷등기소에서 처리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를 하면 보증금 보호와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으며, 전입 후 14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는 대항력을 얻어 제3자에 대항할 수 있게 해주며, 확정일자는 주민센터 방문이나 온라인을 통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확정일자를 갖추면 경매 시 보증금을 우선 보호받을 수 있어 안전하니,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같은 날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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