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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월세 세입자의 이사 일정 관련 질문
배고픈직딩우수회원
2025.12.31 14:24 · 조회수 0

단기월세로 거주한 지 1년 3개월이 되었습니다. 경매를 통해 소유권이 바뀌었고, 보증금은 모두 돌려받았으며 새 소유자에게 돈을 주거나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새 소유자가 이사 일정을 알려줄 때 일반적으로 얼마나 시간을 주는지 궁금합니다. 보통은 이사 일정을 알려주는 데 한 ㅡ 두 달 정도의 여유 기간을 주나요? 아니면 이사비를 요구해야 하나요?

댓글 (1) >
  • 전세계약신중파 2025.12.31 14:26 성실회원

    단기월세 세입자가 경매로 소유권이 바뀌어 새 소유자가 이사 일정을 알려줄 때, 평균적으로 1~2주 내에 이사가 이뤄집니다. 이사에 필요한 시간은 상황에 따라 다르며, 명도 요청은 경매 절차 및 등기부 등본상 소유권 이전 후 시작됩니다. 주의할 점은 명도확인서와 법적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이사 일정은 서면 또는 구두로 명확히 협의하여 분쟁을 예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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