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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아파트 보유 중인데, 5년 거주 후 매매 가능한가요?
현금이좋다성실회원
2025.12.31 14:03 · 조회수 0

서울에 위치한 재건축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데, 1세대 1주택으로 소유하고 있으며 조합을 설립한 뒤 5년간 거주하고 10년을 소유한 경우, 다른 추가 제약 없이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을까요? 또한, 매수인에게 분양권을 넘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권리분석배우는중 2025.12.31 14:05 우수회원

    재건축 아파트를 5년 거주 후 매매하려면 10년 보유·5년 실거주 요건과 전매제한, 실거주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정책 변동 가능성이 있으므로 최신 법령과 구청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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