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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자료조회 인적공제 및 기부금 등록 관련 문의
폰충전중활동회원
2025.12.31 13:47 · 조회수 0

연말정산을 진행하면서 2025년 12월 31일까지 귀속년도가 2024년으로 나오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12월 30일에 부모님과 같은 주소로 이사를 했는데, 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한 것일까요? 부친은 연금이 100을 초과해 인적공제가 불가능하지만, 모친은 소액 알바만 하고 소득이 없는데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또한, 소득이 적더라도 꾸준히 기부금을 납부해 총 250만원을 증빙하고 싶습니다. 종교기관에서 발급받은 기부금 영수증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등록 반려 받았다는데, 이 경우 회사에 종교기관에서 발급받은 자료를 제출해야 할까요? 사측 담당자는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에 이미 등록된 내용으로 제출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댓글 (1) >
  • 세금뉴스즐겨보는직딩 2025.12.31 13:50 성실회원

    부모님과 같은 주소로 이사한 것은 귀속년도 표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모친은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이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알바 소득이 연간 100만원 이하인지 확인하세요. 기부금은 종교기관에서 받은 영수증도 인정되므로 해당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면 되며, 간소화 시스템에 누락된 경우 꼭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전자기부금영수증 반려 사례는 간소화 시스템 등록 여부나 서류 형식 문제일 수 있으니, 회사 지침을 따르면서 필요한 서류는 직접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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