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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구입 후 3년이 지났을 때 매도 시 발생하는 비용과 세금
다추억되겠지활동회원
2025.12.31 13:30 · 조회수 0

3년 전에 3900만원에 509평(1679제곱미터)의 농지를 구입하여 골재채취 후 원상복원한 상태입니다. 현재 이 농지를 4000만원에서 4500만원에 매도하려고 합니다. 이때 발생하는 매매 비용과 세금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 (1) >
  • 실거래가찾는사람 2025.12.31 13:33 성실회원

    농지 매도 시 발생하는 주요 비용은 중개수수료와 양도소득세입니다. 중개수수료는 거래금액 4000만~4500만원 기준으로 약 1~2% 수준이고, 양도소득세는 보유 기간 3년으로 기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어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매도 금액에서 취득가액 3900만원과 필요경비(원상복원 비용 등)를 차감한 양도차익에 대해 6~42% 세율로 세금이 부과되며, 지방소득세도 추가됩니다. 원상복원한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면 과세표준을 줄일 수 있으니 관련 영수증을 잘 준비해야 해요. 농지는 일반 주택이나 상업용 부동산과 달리 농업경영계획서 제출 등 요건에 따라 세제 혜택 여부가 다르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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