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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등기소에서 부동산 소재지 확인 시 필요한 고유번호
알람끄고잠활동회원
2025.12.31 12:19 · 조회수 0

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을 때, 부동산 소재지를 확인하기 위해 작성해야 하는 것은 고유번호입니다. 이때 집의 등록번호를 작성해야 하는지, 아니면 공인 중개사무소의 부동산 고유번호를 작성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군요. 이에 대한 답변이 서로 상이하여 혼란스러우시군요. 고유번호를 정확히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댓글 (1) >
  • 직장인역세권러 2025.12.31 12:22 신규회원

    부동산 등기소에서 주소 확인 시에는 해당 부동산의 정확한 주소(지번, 도로명주소 등)와 본인 확인용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주소 확인 시에는 정확한 주소 정보와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 발급 시에는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며,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방법으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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