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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퇴거 시 철거와 보증금 문제
음치지만신남활동회원
2025.12.31 10:55 · 조회수 0

사업장을 퇴거하게 되어 기존 임차인이 해놓은 가게 문까지 철거해야 하는데, 이게 법적으로 우리의 책임인가요? 아니면 우리가 한 인테리어만 철거하면 되는 건가요? 보증금에서 공제하겠다는 말에 갑질이라고 느껴지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만약 우리에게 철거 의무가 없다면 보증금 공제와 관련하여 임대인을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댓글 (1) >
  • 집구하는직딩 2025.12.31 10:59 신규회원

    사업장 퇴거 시 철거 의무와 보증금 문제는 계약서, 원상복구 범위, 임대인·임차인 협의에 따라 해결해야 합니다. 철거 의무는 계약서에 명시된 원상복구 조항을 확인하고, 임차인이 설치한 가구나 가전, 선반 등을 퇴거 시 철거해야 합니다. 원상복구 범위와 파손 여부, 철거 절차를 정확히 점검하고,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관련 증빙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증금 반환은 미납금과 원상복구 비용을 정산한 후 반환하며, 분쟁 시 변호사 상담을 통해 법적 절차를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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