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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세액감면 관련 질문
헬린이성실회원
2025.12.31 10:18 · 조회수 0

유튜브 사업자로 등록할 때, 정보통신업의 콘텐츠창작업과 광고대행업을 2개다 등록하면 두 업종 모두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전자상거래업은 이전에 이미 사업자로 등록된 적이 있는데, 이 업종을 추가하면 안 되는 거죠?

댓글 (1) >
  • 숫자싫지만버티는중 2025.12.31 10:28 신규회원

    청년창업세액감면은 대표사업자등록증 기준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여러 업종을 등록해도 감면 대상은 대표 업종 하나에만 해당합니다. 정보통신업의 콘텐츠창작업과 광고대행업 중 대표업종 하나를 선택해 세액감면을 받으셔야 해요. 전자상거래업은 이미 등록된 적이 있으면 추가 등록이 아닌 업종 변경이나 추가로 처리할 수 있지만, 청년창업세액감면 혜택과는 별개로 관리됩니다. 따라서 여러 업종을 등록해도 감면은 대표업종 하나에 한해 적용됨을 유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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